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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매커스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매커스 · 2008-10-13 15:51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13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매커스
     (영문명) MAKUS Inc.
     (홈페이지) http://www.makus.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8-14 케이엘넷빌딩 6층
     (전   화) 02-3490-9500

대 표 이 사 : 신동철, 성종률

담 당 임 원 : (직  책) 사장

(성  명) 성종률 (전  화) 02-3490-9514

작   성   자 : (직  책) 대리

(성  명) 이경준 (전  화) 02-3490-951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99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5,000,000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795,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7
만기이자율 (%) 7
5. 사채만기일 2011년 10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6개월마다 연이율의 1/2씩 분할 후 지급함.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원리금은 2011년 10월 17일에 전액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하며,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및 그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800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또는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08년 11월 17일
종료일 2011년 09월 17일
10. 청약일 2008년 10월 16일
11. 납입일 2008년 10월 17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
     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      타 계
- 195,000,000 1,795,000,000 - 1,990,000,000

※ 차환자금 : 제2회 전환사채 조기상환

< 청약에 관한 사항 >
1) 청약기간 : 2008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10월 17일 12시까지(정오)
2) 납입기일 : 2008년 10월 17일
3) 청약취급처 : (주)매커스 본점
4) 사채의납입을맡을은행 :  하나은행 역삼역기업센터
5)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0만원, 청약단위는 1,000만원 단위로 한다.
6)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기명날인고 청약증거금 및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①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실명확인증표 사본1부, 도장, 증권회사카드 사본1부
   ② 기관 및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피위임자 실명확인증표 사본1부, 도장, 증권회사카드 사본1부
  (2) 청약자는 1인 1건의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3) 청약기간 마감일의 청약은 09시부터 12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청약 초과가 발생한 경우 청약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사채의 청약단위로 배분한다.
  (4) 1인당 청약한도는 모집금액 법위내로 한다.
  (5) 청약증거금은 사채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행사비율 : 사채권면액의 100%
(2) 행사가격 : 800원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의거하며, 1.26% 할증함)
(3)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매커스의 기명식 보통주  
(4)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발행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5)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 (주)매커스 본점
(6)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신주인수권과 함께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하고, 지정계좌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에 상당하는 주금을 납입한다. 주금납입은 사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① 무상증자, 주식배당,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 일반적인 주식희석요인 발생하는 경우조정
신주인수권청구전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사채의 발행 후 1개월 및 이후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행사가격을 조정
* 행사가격조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간 거래량가중평균종가, 1주일간 거래량가중평균종가 및 최종거래일 종가의 산술평균가액과 최종거래일종가 중 높은 가액이 기존 행사가액을 하회할 경우 행사가액을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상향조정은 없으며, 최초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할 수 없다.
(8)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신주인수권행사일이 속하는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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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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