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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매커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취소

매커스 · 2008-12-15 15:16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15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매커스
     (영문명) MAKUS Inc.
     (홈페이지) http://www.makus.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8-14 케이엘넷빌딩 6층
     (전   화) 02-3490-9500

대 표 이 사 : 신동철, 성종률

담 당 임 원 : (직  책)사장

(성  명)성종률 (전  화)02-3490-9514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이경준 (전  화)02-3490-951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1호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1. 취소대상자(명) 당해법인 임ㆍ직원 1
관계회사 임ㆍ직원 -
2. 당해취소주식 (주) 보통주 3,000
우선주 -
3. 당해취소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 678,000
우선주 -
4. 취소사유 퇴직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대상자별 취소내역 ]
취소대상자명 관  계 취소 주식수 (주) 비 고
보통주 우선주
김은경 직원 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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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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