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 사건번호 | 2018카합10014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지오인더스트리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일오부터 10일간에 한하여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위 기간내에 신청인에게 위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하고, 열람,등사가 끝났을때는 이를 피신청인들에게 반환한다. 3. 집행관은 피신청인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위 주주명부의 사용을 신청했을 때에는 이미 기재된것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 집행관은 그것이 집행관 보관하에 있다는 사실 및 상기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이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비용은 피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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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8-01-30 | ||
| 7. 확인일자 | 2018-02-0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