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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미디어(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케이알엠 · 2018-02-05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사건번호 2018카합10014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지오인더스트리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일오부터 10일간에 한하여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위 기간내에 신청인에게 위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하고, 열람,등사가 끝났을때는 이를 피신청인들에게 반환한다.

3. 집행관은 피신청인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위 주주명부의 사용을 신청했을 때에는 이미 기재된것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 집행관은 그것이 집행관 보관하에 있다는 사실 및 상기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이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비용은 피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8-01-30
7. 확인일자 2018-02-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 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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