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다믈멀티미디어(주) 소송등의제기

케이알엠 · 2018-02-0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2   월  9   일


회     사     명  :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연 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10층

(전  화) 031-380-6950

(홈페이지)http://www.tamul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본부장 (성  명) 현 윤종

(전  화) 031-380-695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의 소(2018카합10017)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지오인더스트리
3. 청구내용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활정시까지,
채무자는 2018.02.02 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 이야페이를 상대로 발행하는
보통주 802,586주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거나,
이를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8.02.05
7. 확인일자 2018.02.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확인일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송제기에 대한 접수증명원을 수령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소송은 2018년 2월 2일 진행된,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 심문기일은 2018년 2월 12일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케이알엠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