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2 월 9 일 | |
| 회 사 명 : |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정 연 홍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10층 | |
| (전 화) 031-380-6950 | ||
| (홈페이지)http://www.tamul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본부장 | (성 명) 현 윤종 |
| (전 화) 031-380-695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의 소(2018카합10017)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지오인더스트리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활정시까지, 채무자는 2018.02.02 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 이야페이를 상대로 발행하는 보통주 802,586주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거나, 이를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안양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8.02.05 |
| 7. 확인일자 | 2018.02.09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확인일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송제기에 대한 접수증명원을 수령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소송은 2018년 2월 2일 진행된,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 심문기일은 2018년 2월 12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