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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미디어(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케이알엠 · 2018-02-13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2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2월 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18.02.13 2018.02.2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신주권 교부예정일 변경

2018.02.22 2018.02.28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신주권 상장예정일 변경
2018.02.23 2018.03.02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납입일 변경요청 의결 2018.02.02 2018.02.1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2   월 13   일


회     사     명  :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연 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10층

(전  화) 031-380-6950

(홈페이지)http://www.tamul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본부장 (성  명) 현 윤종

(전  화) 031-380-69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7,72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532,67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5,52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34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9조 2항
9. 납입일 2018.02.21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2.28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03.02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2.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제출(10억미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2018.2.5~2.7)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호가단위절상)

[발행가액 산정표]

거래일자

거래량㈜

총거래금액(원)

비고

2018-02-07

298,206

1,953,307,740

청약일전 3거래일

2018-02-06

285,222

1,974,431,870

청약일전 4거래일

2018-02-05

316,114

2,401,451,330

청약일전 5거래일

합계

899,542

6,329,190,94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7,036.0


할인율

10%


산정가액

6,332.4

[기준주가]*(1-할인율)

발행가액

6,340

호가단위 미만 절상


다.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18년 2월 12일
② 납일일 : 2018년 2월 21일
② 청약취급처: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 본사
③ 청약증거금 납입처: 중소기업은행 평촌 지점
④ 청약방법: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⑤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⑥ 초과청약증거금 환불일: 2018년 2월 14일

라.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①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8년 2월 28일
② 신주권 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③ 신주권의 상장예정일: 2018년 3월 2일
* 위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
① 이 청약에 의한 실권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② 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 에서 발생한 단수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개선 및 신사업 투자를 통한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 기화 관계없음 회사 경영상 재무구조개선의 목적 달성 및 투자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없음 157,728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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