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10017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지오인더스트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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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사건1. 2018.02.02.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02,568주의 신주발행을 금지 사건2. 2018.02.08.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57,728주의 신주발행을 금지. 이 사건 제 1, 2의 신주발행이 채권자의 정관이 정한 '재무구조개선'이라는 경영상 필요없이, 채무자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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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2-21 | ||
| 7. 확인일자 | 2018-02-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8.02.09 소송등의 제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