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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미디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케이알엠 · 2018-02-21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10017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지오인더스트리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사건1. 2018.02.02.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02,568주의 신주발행을 금지
사건2. 2018.02.08.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57,728주의 신주발행을 금지.

이 사건 제 1, 2의 신주발행이 채권자의 정관이 정한
'재무구조개선'이라는 경영상 필요없이, 채무자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2-21
7. 확인일자 2018-02-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8.02.09 소송등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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