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 10014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지오인더스트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2018.3.5.을 주주명부폐쇄 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별지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가 포함된 것)를 열람 및 등사(문서의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전자적 기록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컴퓨터 디스켓에 의한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제 1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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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이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3-20 | ||
| 7. 확인일자 | 2018-03-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8.02.05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