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 1001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지오인더스트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받은 대리인에게 별지1 인용목록 기재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4/5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1 인용목록> 1. 채무자의 2016년 회계연도, 2017년 회계연도 가. 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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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이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3-20 | ||
| 7. 확인일자 | 2018-03-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8.02.05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