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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미디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케이알엠 · 2018-03-20 06:5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 1001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지오인더스트리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받은 대리인에게 별지1 인용목록 기재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4/5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1 인용목록>
1. 채무자의 2016년 회계연도, 2017년 회계연도
  가. 감사보고서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이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3-20
7. 확인일자 2018-03-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8.02.05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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