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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미디어(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2건)

케이알엠 · 2018-03-23 06:57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철회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원공시일 2018-02-02
공시일 2018-03-23
지정예고일 2018-03-23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8-04-17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공시번복)

- 원공시일 : 2018.02.02
- 공 시 일 : 2018.03.21

2.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공시번복)

- 원공시일 : 2018.02.02
- 공 시 일 : 2018.03.23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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