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철회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
| 원공시일 | 2018-02-02 |
| 공시일 | 2018-03-23 |
| 지정예고일 | 2018-03-23 |
| 지정일 | 2018-04-17 |
| 부과벌점 | 5.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8,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5.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26조제1항제16호나목·다목의 관리종목 지정해제일 이후의 누계벌점임. |
|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공시번복) - 원공시일 : 2018.02.02 - 공 시 일 : 2018.03.21 2.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공시번복) - 원공시일 : 2018.02.02 - 공 시 일 : 2018.03.23 *동사의 부과벌점은 7.0점이며, 그 중 2.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8백만원(2.0점*400만원)으로 대체부과함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 이 부과될 수 있음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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