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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미디어(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2건)

케이알엠 · 2018-04-16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철회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원공시일 2018-02-02
공시일 2018-03-23
지정예고일 2018-03-23
지정일 2018-04-17
부과벌점 5.0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5.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26조제1항제16호나목·다목의 관리종목 지정해제일 이후의 누계벌점임.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공시번복)

- 원공시일 : 2018.02.02
- 공 시 일 : 2018.03.21

2.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공시번복)

- 원공시일 : 2018.02.02
- 공 시 일 : 2018.03.23

*동사의 부과벌점은 7.0점이며, 그 중 2.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8백만원(2.0점*400만원)으로 대체부과함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
  이 부과될 수 있음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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