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및등사 허용 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10068 |
| 2. 원고(신청인) | 한영호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사건 결정을 받은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영업시간 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위일시 및 장소에서 채권자(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기타보조자를 동반할수 있다)에게 주주명부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가 포함된것)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가자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씩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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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8-06-21 | ||
| 7. 확인일자 | 2018-06-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