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다믈멀티미디어(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케이알엠 · 2018-06-26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및등사 허용 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10068
2. 원고(신청인) 한영호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이사건 결정을 받은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영업시간 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위일시 및 장소에서 채권자(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기타보조자를 동반할수 있다)에게 주주명부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가 포함된것)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가자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씩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8-06-21
7. 확인일자 2018-06-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 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케이알엠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