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 10068 |
| 2. 원고ㆍ신청인 | 한 영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주주명부(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가 포함된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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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이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7-23 | ||
| 7. 확인일자 | 2018-07-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2018.06.26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소송) 2)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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