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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미디어(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케이알엠 · 2019-04-16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4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8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1. 신주권교부예정일 제3자 배정 대상자 중 해외법인의 증권 계좌  개설 지연에 따른 정정 2019년 04월 22일 2019년 05월 02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9년 04월 23일 2019년 05월 03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4 월  16 일


회     사     명  :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세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10층

(전  화) 031-380-6950

(홈페이지)http://www.tamul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기획관리그룹장 (성  명) 조 성근

(전  화) 031-380-69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853,06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945,47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6,33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50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9조 2항
9. 납입일 2019.04.0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05.02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05.0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3.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00%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최종 발행가액은 호가단위를 절상하여 산정함.
2) 본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4)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부터 전량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 에서 발생한 단수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개선 및 신사업 투자를 통한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SILVERBRIDGE HOLDING LP. - 회사 경영상 재무구조개선의 목적 달성 및 투자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426,533 보호예수1년
피앤피골드1호투자조합 - 상동 - 1,426,533 보호예수1년
합계 - - - 2,853,066 -


<제3자배정 대상자: 해외 >

1. SILVERBRIDGE HOLDING LP.(등록번호: T18LP0073D)
주소: 207 THOMSON ROAD #02-01 GOLDHILL SHOPPING CENTER, SINGAPORE, 307640
주요사업: FINANCIAL SERVICE ACTIVITIES.

<싱가폴 기업 및 회계 감독국 SITE>
www.bizfile.gov.sg :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 3자배정 대상자에 대한 정보 확인가능.

<운영자금 사용계획>

1. 유상증자                                                                                  (단위: 백만원)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내용
운영자금 기존사업 1,500 차입금 상환
1,500 일반부채 상환
- 매입채무, 퇴직연금 등
  신규사업 7,000 신규사업추진
- 2018.07.25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상  목적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
  규사업추진을 검토중인바, 이에 소요되
  는 신규사업 운영자금(사업권인수, 개발
  및 마케팅비용, 일반경비 등)
계 - 10,0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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