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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원인텍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서원인텍 · 2009-05-18 11:05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0원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8-18
종료일 2009-05-18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교보증권(주)
5. 해지예정일자 2009-05-18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138,497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38,497 비율(%) 1.48%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   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 2 ①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음.

2. 본 계약에 의해 처분되는 138,497주는     계약해지후 당사 법인계좌로 직접보유     할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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