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1. 기준일 | 2011-12-31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12-01-01 | |
| -종료일 | 2012-01-15 | ||
| 3. 설정사유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 |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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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