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 추가(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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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21-09-15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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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08-09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8-09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1-08-26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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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본등록 진행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콜센타(전화상담, 사이버상담)구축 및 운영 대행업 2. 사업경영 상담, 조사업 및 콜센타 구축, 운영에 관한 컨설팅업, 센타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업 3. 인재파견 및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 인력관리 자문업 및 직업안내업 4.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지식정보제공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연구용역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통신관련 대리점업 및 보험대리점업 7.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8. 마케팅서비스 대행업 9.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10. 전자상거래업 11. 정보통신 서비스, 부가통신업 12.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타이틀, 전자출판업 13. 소프트웨어(전자게임용 프로그램 포함), 데이타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통합업(IBS포함) 14.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15.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 서비스 16. 온라인 관련 서비스 17. 상품권 도ㆍ소매, 중개업 18. 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제작판매 19. 전자화폐의 제작판매업 20. 상품매매 및 중개업 2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22.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업 23.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24.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5. 부동산임대업 26. 제조업 27. 투자중개업 28. 전기통신공사업 2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콜센타(전화상담, 사이버상담)구축 및 운영 대행업 2. 사업경영 상담, 조사업 및 콜센타 구축, 운영에 관한 컨설팅업, 센타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업 3. 인재파견 및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 인력관리 자문업 및 직업안내업 4.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지식정보제공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연구용역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통신관련 대리점업 및 보험대리점업 7.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8. 마케팅서비스 대행업 9.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10. 전자상거래업 11. 정보통신 서비스, 부가통신업 12.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타이틀, 전자출판업 13. 소프트웨어(전자게임용 프로그램 포함), 데이타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통합업(IBS포함) 14.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15.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 서비스 16. 온라인 관련 서비스 17. 상품권 도ㆍ소매, 중개업 18. 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제작판매 19. 전자화폐의 제작판매업 20. 상품매매 및 중개업 2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22.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업 23.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24.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5. 부동산임대업 26. 제조업 27. 투자중개업 28. 전기통신공사업 29.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3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본등록 진행을 위해 사업목적 추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