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3.12.09 ~ 2016.12.08 | |
| 4. 주요내용 |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음. * 주요 제도 소개 * 1.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 보장성 보험 가입, 의무실 운영, 수면실 운영, 심리상담실 운영, 헬스키퍼 운영, 자기계발 지원(사이버연수원, 어학 교육 지원) 등 2.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 출산 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출산선물지급, 산모휴게실 등 3.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학자금 지원, 수유실 운영,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생활안정자금/여가활동 지원 등 4. 탄력적 근무시간제 : 단시간 근무제도, 시차 출퇴근제도, 직무 대체제도, 선택적 근로제도 등 5.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 연차제도 촉진, 징검다리 휴무 시행, 장기근속 포상, 휴가비 지원, 휴양시설 할인, 동호회 지원, 가족경조사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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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3-12-0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 공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가족친화 인증관련 자율공시 신설에 따른 기 인증의 최초 신고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