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1-12-1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인엔 대한 채무보증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1년 12월 19일 | |
| 3. 정정사유 | 채무보증 기간 변경(연장)에 따른 채무보증기간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2011-08-30 종료일 : 2011-12-19 |
시작일 : 2011-12-19 종료일 : 2012-03-19 |
| 지페이먼트(유)에 대한 채무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재연장 임.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지페이먼트(유) | ||
| -회사와의 관계 | - | ||
| 2. 채권자 | 한국씨티은행 | ||
| 3. 채무(차입)금액(원) | 16,000,000,000 | ||
| 4. 채무보증내역 | 채무보증금액(원) | 20,800,000,000 | |
| 자기자본(원) | 51,982,923,199 | ||
| 자기자본대비(%) | 40.0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2011-12-19 | |
| 종료일 | 2012-03-19 | ||
|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20,800,000,00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12-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전자결제 사업자로서 결제대금의 안정적인 정산과 지급방식을 개선하고자 지페이먼트(유)를 통하여 결제대금(선정산)을 정산 함. - 선정산 대금의 경우 한국씨티은행이 결제대금을 담보로 지페이먼트(유)에게 대출하여 지급하며, 당사가 지페이먼트(유) 차입금의 130%를 채무보증하는 계약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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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 관계 | 채무보증잔액(원) | 채무보증기간 | 비고 |
| 지페이먼트(유) | - | 20,800,000,000 | 2011년 12월 19일~2012년 3월 19일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