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모다정보통신(주) (대한민국) |
대표이사 | 김정식 | |
| 자본금(원) | 4,908,00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9,816,000 | 주요사업 | 무선통신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8,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5,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7,009,125,020 | ||||
| 자기자본대비(%) | 10.64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전환사채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역량 강화 | ||||
| 6. 취득예정일자 | 2016-06-17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6-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17년12월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보유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청구금액 2017-12-17 : 권면금액의 104.5852% 2018-03-17 : 권면금액의 105.3696% 2018-06-17 : 권면금액의 106.1598% 2018-09-17 : 권면금액의 106.9560% 2018-12-17 : 권면금액의 107.7582% 2019-03-17 : 권면금액의 108.5664% (2)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교대점 (4)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45일전부터 이후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 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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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2015년 감사보고서 기준이며, 대표이사는 2016년 1분기보고서 기준입니다. 2.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하기 상대방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의 주식수 및 대표이사는 2016년 1분기보고서 기준이며, 그외 재무 등에 관한 사항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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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28,990 | 13,829 | 15,162 | 4,908 | 22,216 | -3,146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 전년도 | 26,955 | 9,775 | 17,179 | 4,908 | 19,270 | -6,414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 전전년도 | 24,291 | 2,667 | 21,624 | 4,908 | 33,988 | 716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모다정보통신(주) | 대한민국 | 서울 서초구 마방로60 | 214-81-35029 |
| 직업(사업내용) | 무선통신사업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대신에셋파트너스 | 1,605,976 | 13.71 |
| 대표이사 | 김정식 | - | -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15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28,990 | 자본금 | 4,908 |
| 부채총계 | 13,829 | 매출액 | 22,216 |
| 자본총계 | 15,162 | 당기순손익 | -3,146 |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만기이자율(%) | 3 | ||
| 사채만기일 | 2019-06-17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12,9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하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12-17 | |
| 종료일 | 2019-05-17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 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 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화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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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