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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갤럭시아머니트리 · 2016-06-16 06:50 · KOSCOM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모다정보통신(주)
(대한민국)
대표이사 김정식
자본금(원) 4,908,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9,816,000 주요사업 무선통신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총액(원) 8,000,000,000
취득금액(원) 5,000,000,000
자기자본(원) 47,009,125,020
자기자본대비(%) 10.64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전환사채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역량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16-06-17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6-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17년12월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보유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청구금액
2017-12-17 : 권면금액의 104.5852%
2018-03-17 : 권면금액의 105.3696%
2018-06-17 : 권면금액의 106.1598%
2018-09-17 : 권면금액의 106.9560%
2018-12-17 : 권면금액의 107.7582%
2019-03-17 : 권면금액의 108.5664%

(2)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교대점

(4)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45일전부터 이후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
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2015년 감사보고서 기준이며, 대표이사는 2016년 1분기보고서 기준입니다.

2.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하기 상대방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의 주식수 및 대표이사는 2016년 1분기보고서 기준이며, 그외 재무 등에 관한 사항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28,990 13,829 15,162 4,908 22,216 -3,146 적정 대주회계법인
전년도 26,955 9,775 17,179 4,908 19,270 -6,414 적정 대주회계법인
전전년도 24,291 2,667 21,624 4,908 33,988 716 적정 대주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모다정보통신(주)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마방로60 214-81-35029
직업(사업내용) 무선통신사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대신에셋파트너스 1,605,976 13.71
대표이사 김정식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15 결산기 12
자산총계 28,990 자본금 4,908
부채총계 13,829 매출액 22,216
자본총계 15,162 당기순손익 -3,146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3
사채만기일 2019-06-17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2,9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하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12-17
종료일 2019-05-1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
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
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화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하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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