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준거법 변경의 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2. 주요내용 |
변경사항 o 등록된 펀드의 준거법 변경 -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적용 펀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적용 펀드로의 전환. o 정관 변경 - 펀드 준거법 변경으로 인한 정관 변경 : 간투법 기준→ 자통법 기준 o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주요내용 o AP1호는 과거 간투법에 의한 투자회사로 등록되어, 현행 자통법에 비하여 자산운용업무에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었음. o 자통법 펀드로의 전환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 한도 상향(70% 이하 → 60% 이상), 투자대상 확대 등의 자통법 펀드에게 해당되는 자산운용상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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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12-15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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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