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13나 42290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세미머티리얼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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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원심판결 :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세머머티리얼즈에 대한 회생채권 10,415,33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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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415,330,000 | ||
| 자기자본(원) | 57,259,755,284 | |||
| 자기자본대비(%) | 18.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법한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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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06-25 | |||
| 8. 확인일자 | 2013-07-2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2.12.31.재무상태표를 기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7. 제기 신청일자는 항소장 접수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위 소송은 당사의 (주)세미머티리얼즈에게 태양광 장비을 납품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당사는 2013.06.05. 1심 승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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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