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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진에너지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일진파워 · 2013-07-26 17:08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사건번호 2013나 42290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세미머티리얼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3. 청구내용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원심판결 :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세머머티리얼즈에
      대한 회생채권 10,415,33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415,330,000
자기자본(원) 57,259,755,284
자기자본대비(%) 18.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법한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3-06-25
8. 확인일자 2013-07-2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2.12.31.재무상태표를 기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7. 제기 신청일자는 항소장 접수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위 소송은 당사의 (주)세미머티리얼즈에게
  태양광 장비을 납품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당사는 2013.06.05. 1심 승소하였습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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