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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진에너지 회사분할결정

일진파워 · 2013-10-02 16:58 · KOSCOM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물적분할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화공 및 Plant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다.

(2)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투자결정을 가능케 하고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한다.

(3)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한 핵심사업에의 역량을 집중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4) 회사의 분할로 기업의 이미지를 투자자에 명확히 전달하고, 투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극대화 시킨다.
3.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 또는 성질상 이전이 금지되는 것을 제외하고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될 재산은 2013년 6월 30일 기준의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승계자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2014년 1월 1일)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2013년 7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기일인 2014년 1월 1일에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등록된 것 및 출원중인 것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 귀속한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일진에너지
자본금(원) 7,539,354,500
주요사업 발전경상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여(상장유지)
6.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일진플랜트
자본금(원) 3,000,000,000
주요사업 화공기기제작 및 플랜트 사업
재상장신청 여부 부(비상장)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8. 주주총회예정일 2013-11-20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12-01
종료일 2013-12-31
10. 분할기일 2014-01-01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4-01-08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10-0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한다.

(2)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절차의 종료후 주식회사 일진에너지에서 주식회사 일진파워(가칭)로 상호변경예정이며, 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주식회사 일진플랜트에서 주식회사 일진에너지(분할회사의 기존상호)로 변경할 예정임.

(3)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을 2014년 1월 1일(분할기일)자로 승계한다.

(4)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임시주주총회 전후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다.

분할계획서가 2013년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①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②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한 사항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회사명
(2) 분할일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5)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7)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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