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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프리마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슈프리마에이치큐 · 2011-07-07 11:29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0원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07-08
종료일 2011-07-07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신한투자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1-07-07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473,143 비율(%) 3.2%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7-0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체결한 두 건의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총 보유현황입니다.

- 이중 1차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98,450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 또한 당사는 이번 해지 건과는 별도로 지난 4월 28일, 3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추가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10년 7월 8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

- 관련공시: 2011년 4월28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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