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특허침해소송 항소 재판 최종판결 | |
| 2. 주요내용 | 특허침해에 대한 미국제무역위원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 요약 | |
| 3. 결정(확인)일자 | 2013-12-1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소송은 원고인 Cross Match Technology, Inc.의 주요 특허를 피고인 주식회사 ㈜슈프리마 및 협력사인 Mentalix, Inc.가 침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특허침해의 판정여부와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사건으로서, 피고가 일부 승소한 2011년 미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의 1심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미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에 항소를 제기한 사건임. - 원고 : Cross Match Technology, Inc. - 피고 1 : ㈜슈프리마 - 피고 2: Mentalix, Inc. 2) CAFC는 판결문을 통하여 ㈜슈프리마 제품이 원고의 미국 특허 7277562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 재확인 및 원고의 미국 특허 7203344를 간접 침해하였다는 ITC의 1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슈프리마의 기 단종된 일부 구형 제품이 원고의 미국 특허 5900993을 침해하였다는 ITC의 1심 결과에 대한 유지를 판결함 3) CAFC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당사는 기 단종된 일부 구형 제품을 제외한 지문 라이브스캐너 전 제품에 대하여 미국 수출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함 4) 본 소송 확인일자는 당사의 미국 법률 소송 대리인 Fenwick & West LLP. 로부터 최종판결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최초 전달받은 대한민국 현지 날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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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03-29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