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메리츠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슈프리마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4-03-14 | |||
| 시간 | 오전9시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38,692 | |||
| 총발행주식수 | 14,728,000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0.2627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의안:제14기(2013년1월1일~2013년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 38,692 | - | - | - | |
| 제2호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 38,692 | - | - | - | |
| 제3호의안: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의안:사외이사 권혁일 선임의 건 |
38,692 | - | - | - | |
| 제4호의안: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38,692 | - | - | - | |
| 제5호의안: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38,692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2호 의안 : 주주이익에 특별히 반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 제3호 의안 :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음. 제4호,5호 의안 : 보수한도가 주주이익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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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 참조 | ||||
| 9. 신고일 | 2014-03-17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