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 산정 등에 관한 안내
| 1. 회사명 | 슈프리마 | ||||
| 2. 주식의 종류와 가격 | 주권종류 | 단축코드 | 평가가격(원) | 최고호가(원) | 최저호가(원) |
| 보통주식 | A094840 | 16,550 | 33,100 | 8,280 | |
| 3. 기준가격결정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00 ~ 09:00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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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매거래방법 |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 ||||
| 5. 사유 | 기업분할(인적분할) | ||||
| 6. 적용일 | 2016-02-05 | ||||
| 7.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2조, 동규정시행세칙 제27조 및 별표1 | ||||
| 8. 기타 | 동 회사는 2016.2.5일자로 (주)슈프리마에이치큐로 상호변경 예정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