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퇴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발생 가. 대상자: 박대종 전 사내이사(미등기 임원) 나. 고소인: (주)슈프리마에이치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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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93,800,000 | |
| 자기자본(원) | 77,544,429,531 | ||
| 자기자본대비(%) | 0.12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형사 고소 하였으며, 형사 조사의 진행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15-06-24 | ||
| 5. 확인일자 | 2016-07-2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횡령 발생 건은 당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아니나, 도덕성과 투명성을 기본 가치로서 중요시하는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적법절차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나. 당사는 향후 추가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2. 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5.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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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