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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프리마에이치큐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슈프리마에이치큐 · 2016-07-29 06:50 · KOSCOM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퇴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발생

가. 대상자: 박대종 전 사내이사(미등기 임원)
나. 고소인: (주)슈프리마에이치큐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93,800,000
자기자본(원) 77,544,429,531
자기자본대비(%) 0.12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형사 고소 하였으며, 형사 조사의 진행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15-06-24
5. 확인일자 2016-07-22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횡령 발생 건은 당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아니나, 도덕성과 투명성을 기본 가치로서 중요시하는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적법절차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나. 당사는 향후 추가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2. 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5.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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