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퇴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발생 가. 대상자 : 박대종 전 사내이사 나. 고소인 : (주)슈프리마에이치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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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93,800,000 | |
| 자기자본(원) | 77,544,429,531 | ||
| 자기자본대비(%) | 0.12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6-07-29 | ||
| 3. 진행사항 | 당사는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이유를 아래와같이 통지받았습니다. 가. 피의자 : 박대종 나. 죄 명 : 업무상 횡령 다. 피의사실 : 회사자금 총 9,380만원 횡령 라. 처분요지 : 공소권없음 마. 불기소이유 : 피의자 사망 바. 처분일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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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6-10-04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횡령 등 관련사항 중 자기자본은 201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통지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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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7-29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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