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지주회사전환신고에 대한 요건충족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 |
| 2. 주요내용 |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6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지주회사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2. 주요내용 (기준일: 2016년 6월 25일) (1) 지주회사 : (주)슈프리마에이치큐 - 지주회사 자산총계 : 126,771 백만원 -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 64,239 백만원 - 자산총액대비 자회사비율 : 50.67% (2) 지주회사의 자회사 (4개사) 1) 회사명 : (주)슈프리마 - 자산총계 : 81,100 백만원 - 자본총계 : 77,130 백만원 - 자 본 금 : 3,540 백만원 - 소유주식수 : 1,670,704주 - 주식가액(자산총액비중) : 37.23% 2) 회사명 : (주)슈프리마비브이 - 자산총계 : 4,340 백만원 - 자본총계 : 3,956 백만원 - 자 본 금 : 915 백만원 - 소유주식수 : 115,032주 - 주식가액(자산총액비중) : 2.31% 3) 회사명 : (주)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 자산총액 : 7,167 백만원 - 자본총계 : 5,691 백만원 - 자 본 금 : 7,500 백만원 - 소유주식수 : 1,500,000주 - 주식가액(자산총액비중) : 3.56% 4) 회사명 : (주)슈프리마씨에스 - 자산총액 : 9,600 백만원 - 자본총계 : 9,600 백만원 - 자 본 금 : 100 백만원 - 소유주식수 : 20,000주 - 주식가액(자산총액비중)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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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10-05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자회사 중 (주)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 규정(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국내회사 주식소유 금지)에 위반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2016.06.25)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임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자회사 중 주요자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신고할 예정임 대상회사 : (주)슈프리마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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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1-25 회사분할결정 2016-01-25 주요사항보고서(분할(분할합병)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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