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2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 |
| 대 표 이 사 : | 이 재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16층 | |
| (전 화) 031-783-4505 | ||
| (홈페이지) http://www.suprem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박 인 환 |
| (전 화) 031-783-4505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이하 “분할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 건 분할”이라 함)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한다. (가) 상법 제 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가 영위하는 사업 중 ID솔루션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이라 함)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배정받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고,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한다.. (나) 분할기일은 2017년 4월 1일로 한다. (다)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 상기 (다)번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내용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하기의 (바)번 내지 (차)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바)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자)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차)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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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가)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ID솔루션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나) 분할을 통해 독립적인 자율경영 및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킨다. (다)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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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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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가)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ID솔루션사업부문을 이전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6년 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⑤ 이전대상재산 중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⑥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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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24,967,040,969 | 부채총계 | 12,677,695,572 | ||
| 자본총계 | 112,289,345,397 | 자본금 | 5,235,920,000 | |||
| 2016.09.30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16,600,049,438 | |||||
| 주요사업 | 융합보안 사업 외(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슈프리마아이디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3,555,191,900 | 부채총계 | 1,841,499,205 | ||
| 자본총계 | 11,713,692,695 | 자본금 | 500,000,000 | |||
| 2016.09.30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8,289,961,202 | |||||
| 주요사업 | ID 솔루션 사업 외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03.24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04.01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04.05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12.15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분할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ID 솔루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회사분할내용]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비고 |
| 분할되는 회사 (존속회사) |
(주)슈프리마에이치큐 |
융합보안 사업부분 외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지주회사 |
| 분할신설회사 |
(주)슈프리마아이디 |
ID 솔루션 사업부문 외 |
사업회사 |
(나) 분할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다)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 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에 해당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마)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바) 분할보고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분할재무상태표(별도기준)
| (2016년 09월 30일 기준) / (단위: 원) |
| 구분 |
분할전 |
분할 후 |
|
| ㈜ 슈프리마 에이치큐 |
㈜ 슈프리마 에이치큐 |
㈜ 슈프리마아이디 |
|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자 산 |
|
|
|
| I. 유동자산 |
33,853,361,574 |
27,631,219,451 |
6,222,142,123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7,296,867,848 |
16,796,867,848 |
500,000,000 |
| 2. 단기금융상품 |
3,192,600,000 |
3,192,600,000 |
- |
|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215,303,069 |
2,215,303,069 |
- |
| 4. 매출채권 |
4,962,610,001 |
3,420,709,322 |
1,541,900,679 |
| 5. 기타금융자산 |
380,715,546 |
380,703,842 |
11,704 |
| 6. 재고자산 |
5,407,547,845 |
1,489,220,023 |
3,918,327,822 |
| 7. 기타유동자산 |
397,717,265 |
135,815,347 |
261,901,918 |
| II. 비유동자산 |
91,460,618,583 |
97,335,821,518 |
7,333,049,777 |
| 1. 매도가능금융자산 |
3,066,610,000 |
3,066,610,000 |
- |
| 2. 종속기업투자 |
28,781,794,488 |
36,947,041,421 |
3,548,445,762 |
| 3. 관계기업투자 |
48,997,388,000 |
48,997,388,000 |
- |
| 4. 장기대여금 |
3,000,000 |
500,000,000 |
3,000,000 |
| 5. 유형자산 |
7,503,157,169 |
6,963,064,593 |
540,092,576 |
| 6. 무형자산 |
2,733,082,606 |
686,231,184 |
2,046,851,422 |
| 7. 장기기타금융자산 |
375,586,320 |
175,486,320 |
200,100,000 |
| 8. 이연법인세자산 |
- |
- |
994,560,017 |
| 자 산 총 계 |
125,313,980,157 |
124,967,040,969 |
13,555,191,900 |
| 부 채 |
|
|
|
| I. 유동부채 |
10,324,069,899 |
8,982,570,694 |
1,341,499,205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818,538,553 |
8,720,276,892 |
1,098,261,661 |
| 2. 미지급법인세 |
25,993,860 |
25,993,860 |
- |
| 3. 단기종업원급여부채 |
69,163,416 |
41,569,096 |
27,594,320 |
| 4. 기타유동부채 |
410,374,070 |
194,730,846 |
215,643,224 |
| II. 비유동부채 |
2,700,564,861 |
3,695,124,878 |
500,000,000 |
|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00,000,000 |
2,300,000,000 |
- |
| 2. 장기차입금 |
- |
- |
500,000,000 |
| 3. 이연법인세부채 |
400,564,861 |
1,395,124,878 |
- |
| 부 채 총 계 |
13,024,634,760 |
12,677,695,572 |
1,841,499,205 |
| 자 본 |
|
|
|
| I. 자본금 |
5,235,920,000 |
5,235,920,000 |
500,000,000 |
| II. 기타불입자본 |
10,211,219,732 |
10,211,219,732 |
11,213,692,695 |
| III .이익잉여금 |
93,346,829,824 |
93,346,829,824 |
- |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3,495,375,841 |
3,495,375,841 |
- |
| 자 본 총 계 |
112,289,345,397 |
112,289,345,397 |
11,713,692,69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25,313,980,157 |
124,967,040,969 |
13,555,191,900 |
*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2017년 04월 0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
(아) 승계대상재산목록
1) 승계자산목록
| (2016년 09월 30일 기준) / (단위: 원)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 슈프리마에이치큐 |
㈜ 슈프리마 |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및 외화예금 등 |
16,796,867,848 |
500,000,000 |
|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적금 |
3,192,600,000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채권, 전환사채 |
2,215,303,069 |
- |
|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금 |
3,336,829,755 |
5,033,688,513 |
| 대손충당금 |
(122,077,833) |
(3,491,787,834) |
||
| 받을어음 |
받을어음 |
205,957,400 |
- |
|
| 합계 |
3,420,709,322 |
1,541,900,679 |
||
| 기타금융자산(유동) |
미수금 |
미수금 |
48,111,380 |
11,704 |
| 미수수익 |
정기예.적금 |
3,977,786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28,614,676 |
- |
||
| 합계 |
380,703,842 |
11,704 |
||
| 재고자산 |
상품 |
취득원가 |
531,378,078 |
- |
| 평가손실충당금 |
- |
- |
||
| 제품 |
취득원가 |
600,102,380 |
1,345,469,310 |
|
| 평가손실충당금 |
(21,166,927) |
(35,981,787) |
||
| 재공품 |
취득원가 |
227,403,661 |
438,100,796 |
|
| 평가손실충당금 |
(54,326,887) |
(33,217,355) |
||
| 원재료 |
취득원가 |
249,234,027 |
2,749,037,100 |
|
| 평가손실충당금 |
(43,404,309) |
(547,029,297) |
||
| 미착품 |
취득원가 |
- |
1,949,055 |
|
| 합계 |
1,489,220,023 |
3,918,327,822 |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선급금 |
7,139,892 |
171,277,081 |
| 선급비용 |
보험료 등 |
25,791,625 |
90,624,837 |
|
| 부가세환급금 |
부가세환급금 |
102,883,830 |
- |
|
| 합계 |
135,815,347 |
261,901,918 |
||
| 유동자산 합계 |
27,631,219,451 |
6,222,142,123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채권 |
3,066,610,000 |
- |
|
| 종속기업투자 |
종속기업투자 |
종속기업 |
25,233,348,726 |
3,548,445,762 |
| 슈프리마아이디(신설법인) |
11,713,692,695 |
- |
||
| 합계 |
36,947,041,421 |
3,548,445,762 |
||
| 관계기업투자 |
관계기업투자 |
|
48,997,388,000 |
- |
| 대여금 |
대여금 |
기타 대여금 |
- |
3,000,000 |
| 슈프리마아이디(신설법인) |
500,000,000 |
- |
||
| 합계 |
500,000,000 |
3,000,000 |
||
| 유형자산 |
토지 |
취득가액 |
4,769,157,789 |
- |
| 건물 |
취득가액 |
2,039,648,627 |
- |
|
| 감가상각누계액 |
(398,535,776) |
- |
||
| 차량운반구 |
취득가액 |
178,009,266 |
- |
|
| 감가상각누계액 |
(92,210,256) |
- |
||
| 공구와기구 |
취득가액 |
30,700,500 |
113,371,540 |
|
| 감가상각누계액 |
(8,984,779) |
(45,166,339) |
||
| 국고보조금 |
(7,879,665) |
(30,206,352) |
||
| 비품 |
취득가액 |
781,500,517 |
126,432,266 |
|
| 감가상각누계액 |
(667,998,866) |
(83,602,312) |
||
| 국고보조금 |
- |
(11,024,027) |
||
| 금형 |
취득가액 |
192,350,000 |
2,290,224,890 |
|
| 감가상각누계액 |
(143,192,764) |
(1,848,498,699) |
||
| 국고보조금 |
- |
(6,691,131) |
||
| 건설중인자산 |
취득가액 |
290,500,000 |
35,252,740 |
|
| 국고보조금 |
- |
- |
||
| 합계 |
6,963,064,593 |
540,092,576 |
||
|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
취득가액 |
47,986,222 |
198,622,795 |
| 개발비 |
취득가액 |
381,431,393 |
1,842,023,463 |
|
| 프로그램 |
취득가액 |
30,130,976 |
7,905,138 |
|
| 국고보조금 |
(235,407) |
(1,699,974) |
||
| 회원권 |
취득가액 |
226,918,000 |
- |
|
| 합계 |
686,231,184 |
2,046,851,422 |
||
| 장기 |
보증금 |
임차보증금 |
140,000,000 |
200,000,000 |
| 기타보증금 |
35,486,320 |
100,000 |
||
| 합계 |
175,486,320 |
200,100,000 |
||
| 이연법인세자산 |
|
- |
994,560,017 |
|
| 비유동자산 합계 |
97,335,821,518 |
7,333,049,777 |
||
| 자산 합계 |
124,967,040,969 |
13,555,191,900 |
||
*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2017년 04월 0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
2) 승계부채목록
| (2016년 09월 30일 기준) / (단위: 원)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 슈프리마에이치큐 |
㈜ 슈프리마아이디 (가칭) |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매입채무 및 |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
751,092,044 |
786,056,193 |
| 기타채무 |
미지급금 |
7,693,188,772 |
284,098,610 |
|
| 미지급비용 |
275,996,076 |
28,106,858 |
||
| 합계 |
8,720,276,892 |
1,098,261,661 |
||
| 미지급법인세 |
25,993,860 |
- |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 |
41,569,096 |
27,594,320 |
||
| 기타유동부채 |
선수금 |
매출관련 선수금 |
27,833,010 |
208,366,724 |
| 예수금 |
소득세 예수금 등 |
166,897,836 |
7,276,500 |
|
| 합계 |
194,730,846 |
215,643,224 |
||
| 장기매입채무 |
장기차입금 |
슈프리마아이디(신설법인) |
- |
500,000,000 |
| 임대보증금 |
건물 임대보증금 |
2,300,000,000 |
- |
|
| 합계 |
2,300,000,000 |
500,000,000 |
||
| 이연법인세 부채 |
1,395,124,878 |
- |
||
| 부채 합계 |
12,677,695,572 |
1,841,499,205 |
||
*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2017년 04월 0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