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 제 17기 | (단위 : 백만원) |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20,282 | - 매출액 | 26,724 | |
| - 부채총계 | 6,080 | - 영업이익 | 1,841 | ||
| - 자본금 | 5,236 | - 당기순이익 | 2,303 | ||
| - 자본총계 | 114,203 | *주당순이익(원) | 268 |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125,211 | - 매출액 | 32,116 | |
| - 부채총계 | 6,884 | - 영업이익 | 3,635 | ||
| - 자본금 | 5,236 | - 당기순이익 | 3,858 | ||
| - 자본총계 | 118,327 | *주당순이익(원) | 437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 연결 | 적정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외이사 1명 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1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1 | |||
| 비상근감사 수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 4. 기타 결의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주총안건 ○제1호 의안 : 제17기(2016년)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사외이사 권혁일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아이디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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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7-03-2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제6호의안 분할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7-02-09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3-17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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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권혁일 | 1968-01 | 3 | 재선임 | 현 해피빈재단 대표 삼성SDS, 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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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조달·지원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 · 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4. 신기술 개발, 연구용역, 기술정보의 제공업 및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5. 자회사 등에 대한 구매대행업 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센스업 8.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업 |
지주사 전환에 따른 사업의 목적사항 변경(추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 2. 컴퓨터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 3.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및 제조 4. 수출입업 5. 인터넷 정보통신업 6. 인터넷 정보가전 제조, 판매업 7.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부동산 임대업 9. 정보통신공사업 10. 위 각호에 해당되는 부대사업일체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조달·지원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 · 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4. 신기술 개발, 연구용역, 기술정보의 제공업 및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5. 자회사 등에 대한 구매대행업 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센스업 8.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업 9.~18. (기존 변경 전 사업 전부) |
지주사 전환에 따른 사업의 목적사항 변경(추가) 변경(案) 1.~8.까지는 추가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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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