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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프리마에이치큐 정기주주총회결과

슈프리마에이치큐 · 2017-03-24 07:30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17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120,282 - 매출액 26,724
- 부채총계 6,080 - 영업이익 1,841
- 자본금 5,236 - 당기순이익 2,303
- 자본총계 114,203 *주당순이익(원) 268
나. 연결 - 자산총계 125,211 - 매출액 32,116
- 부채총계 6,884 - 영업이익 3,635
- 자본금 5,236 - 당기순이익 3,858
- 자본총계 118,327 *주당순이익(원) 437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외이사 1명 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1
사외이사선임비율(%) 25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1
비상근감사 수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주총안건
○제1호 의안 : 제17기(2016년)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사외이사 권혁일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아이디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17-03-24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제6호의안 분할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2017-02-09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3-17 주주총회소집공고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권혁일 1968-01 3 재선임 현 해피빈재단 대표
삼성SDS, NAVER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조달·지원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 · 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4. 신기술 개발, 연구용역, 기술정보의 제공업 및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5. 자회사 등에 대한 구매대행업
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센스업
8.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업
지주사 전환에 따른 사업의 목적사항 변경(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
2. 컴퓨터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
3.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및 제조
4. 수출입업
5. 인터넷 정보통신업
6. 인터넷 정보가전 제조, 판매업
7.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부동산 임대업
9. 정보통신공사업
10. 위 각호에 해당되는 부대사업일체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조달·지원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 · 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4. 신기술 개발, 연구용역, 기술정보의 제공업 및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5. 자회사 등에 대한 구매대행업
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센스업
8.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업
9.~18. (기존 변경 전 사업 전부)
지주사 전환에 따른 사업의 목적사항 변경(추가)
변경(案) 1.~8.까지는 추가된 사업
사업목적 삭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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