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5월 28일 | |
| 회 사 명 : | 참좋은레져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상 호, 윤 대 승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번지 | |
| (전 화) 02-3014-4013 | ||
| (홈페이지)www.verygoodleisur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 | (성 명) 구 흥 서 |
| (전 화) 02-3014-401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121,968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878,032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17,75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96,943,04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6,780 | |
| 우선주 (원) | - | ||
| 7. 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06월 15일 | ||
| 8.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3695016 | ||
|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2 | ||
| 10.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09년 06월 16일 |
| 종료일 | 2009년 06월 16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09년 07월 16일 | |
| 종료일 | 2009년 07월 17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7월 21일 | ||
| 12. 실권주 처리계획 | 주주배정결과 발생하는 실권주(단수주포함)는 별도 이사회결의에 따름 | ||
|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4.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8월 05일 | ||
| 15.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8월 06일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주) | ||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국투자증권(주) | ||
|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5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금조달금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직전거래일(2009.05.27)을 기산일로 하여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할인율 3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기준주가 ×〔1-할인율(0.35)〕
신주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0.4172863)×할인율(0.35)〕
향후 1차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2009.05.29)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구주주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 및 주선하여야할 총 주식수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추후 이사회 결의로 미달한 잔여 주식의 처리를 결정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습니다.
(4) 본 유상증자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함.
-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 기간은 신주 배
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6)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7) 본 공시는 코스닥시장본부 조회공시요구(2009.05.14)에 대한 확정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