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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닉글로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네오리진 · 2020-03-03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0카합20468
2. 원고ㆍ신청인 정해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는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컴퓨터 디스켓, USB에 의한 복사의 방법으로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가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 코닉글로리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 또는 그 유추적용에 의하여 채무자 코닉글로리를 상대로 채무자 코닉글로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코닉글로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채무자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컴퓨터 디스켓, USB에 의한 복사의 방법으로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3-02
7. 확인일자 2020-03-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송부받고 확인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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