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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닉글로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총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네오리진 · 2020-03-18 06:54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총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사건번호 2020라20317
2. 원고(신청인) 정해종
3. 청구내용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0148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2.3.2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채무자 정관 변경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 부분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총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0-03-13
7. 확인일자 2020-03-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2020카합20005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이에 대한 즉시 항고입니다.
- 상기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정관변경은 정관 제31조 제2항으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 및 신규 이사의 선임, 정관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을 강화한 것입니다.
- 상기 소송제기.신청일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신청서가 제출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항고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0-01-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0-03-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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