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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닉글로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네오리진 · 2020-04-13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 20757
2. 원고(신청인) 김광준외 1명
3. 청구내용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2.3.2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채무자 정관 제31조 변경(제31조 제2항 신설) 결의 부분에 관한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대표이사는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 결의부분을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0-04-07
7. 확인일자 2020-04-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피신청인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정관 제31조 제2항의 내용은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 및 신규 이사의 선임, 정관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을 강화한 것입니다.
- 상기 소송제기.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제출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부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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