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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닉글로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네오리진 · 2021-02-19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1카합20204
2. 원고ㆍ신청인 김기원외 6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본점에서 2021. 2. 5.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및 주소, 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가 포함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열 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파일의 복사,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가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2-17
7. 확인일자 2021-02-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2-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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