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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리진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네오리진 · 2021-10-18 06:50 · KOSCOM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나. 주식수(주) 29,500,000
2. 확정발행가액(1주당) 가. 확정가액(원) 880
나. 1차발행가(원) 1,040
다. 2차발행가(원) 880
3. 액면가(원) 100
4. 확정일 2021-10-15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25%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 2021-08-20 유무상증자결정
2021-08-23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9-06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9-07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1-09-07 유무상증자결정
2021-09-07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9-07 투자설명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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