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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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9월 30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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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푸른기술 | |
| (영문명) | Puloon Technology Inc. | |
| (홈페이지) | http://www.puloo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9층 | |
| (전 화) | 02-6300-4523~4 | |
| 대 표 이 사 : | 함 현 철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전무이사 | |
| (성 명)유 승 일 | (전 화)02-6300-4542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김 지 현 | (전 화)02-6300-454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금융기관의 카드 발급 및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
| 2. 특허 주요내용 | 금융기관에서 카드의 발급에 있어 카드의 종류 선택, 현재 카드의 잔량 조회 등을 단일의 장비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및 카드의 재고량을 실시간(real-time)으로 파악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업무 시 고객이 요청하는 카드의 종류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가 들어있는 박스(box)로 픽업-모듈(pickup-module)이 이동하여 박스로부터 해당 카드를 인출하여 배출구로 이송시킴으로써, 카드 배출에 정확성과 편리성을 도모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푸른기술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09월 30일 |
| 5. 특허 활용계획 | 카드 분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카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의 단순 업무를 줄여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향상 |
| 6. 확인일자 | 2008년 09월 30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