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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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24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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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푸른기술 | |
| (영문명) | Puloon Technology Inc. | |
| (홈페이지) | http://www.puloo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903호 | |
| (전 화) | 02-6300-4523~4 | |
| 대 표 이 사 : | 함 현 철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전무이사 | |
| (성 명)유 승 일 | (전 화)02-6300-4542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김 지 현 | (전 화)02-6300-454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용지 처리장치용 용지 정렬장치 |
| 2. 특허 주요내용 | 용지 처리장치용 용지 정렬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투입된 용지를 후방으로 정렬시켜 이동되게 함으로써 이미지 스케닝부의 판독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용지 처리장치용 용지 정렬장치에 관한 것으로, 용지 투입부와 판독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용지 처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용지 투입부와 판독 이송수단의 사이에는, 투입되어 이송되는 용지를 후방으로 정렬하는 용지 정렬 수단이 구비되는 용지 처리장치용 용지 정렬장치를 특징으로 한다. |
| 3. 특허권자 | (주)푸른기술 |
| 4. 특허취득일자 | 2008.10.24 |
| 5. 특허 활용계획 | 지폐, 수표등의 이송에 정렬을 원활하게 하는 자동화기기제품에 적용되어 있음. |
| 6. 확인일자 | 2008.10.24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