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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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23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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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푸른기술 | |
| (영문명) | Puloon Technology Inc. | |
| (홈페이지) | http://www.puloo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9층 | |
| (전 화) | 02-6300-4523~4 | |
| 대 표 이 사 : | 함 현 철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전무이사 | |
| (성 명)유 승 일 | (전 화)02-6300-4542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김 지 현 | (전 화)02-6300-454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2008년 사업연도(제12기) 현금배당 계획
2. 주요내용
가)1주당 배당금 : 100원(액면가 500원)
나)배당기준일 : 2008년 12월 31일
다)배당지급예정일 : 2008년도 정기주주총회(2009년 3월 예정)에서 본 안건 결의 후 1개월 이내
3. 결정(발생)일자
2008년 12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