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6월 1일 | |
| 회 사 명 : | 이엠코리아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강 삼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290-34 | |
| (전 화) 055-211-9646 | ||
| (홈페이지)http://www.yesem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장 봉 재 |
| (전 화) 055-211-962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보증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5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2.5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12월 0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이자는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률과표면금리와의 차액을 적용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무일만큼의 일수를 기간계산시 추가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사채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액을 적용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원금의 109.04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무일만큼의 일수를 기간계산시 추가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10 | ||||||
| 전환가액 (원/주) | 6,46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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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이엠코리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06월 03일 | ||||||
| 종료일 | 2018년 12월 02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주식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가”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한다. 다만,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은행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나. 은행의 전환청구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은행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라. "가"~“다”목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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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5년 06월 03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6월 0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6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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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발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1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 연계형) 투자심사(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29호)와 관련하여 당사의 신사업 인 터널굴착기(TBM)의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으로 발행함.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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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 | - | 1,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