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47, (6,595㎡)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209-3, (3,3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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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6-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6,011,942,959 | |
| 5. 평가기관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6-12-09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자산 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반영 - 자산 및 자본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2, 상기 장부가액은 2016년 11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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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