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0(6,595.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209-3(3,3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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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6-12-31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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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3,906,336,912 | 9,364,900,000 | 5,458,56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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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2,094,865,537 | 1,758,632,400 | -336,233,137 |
| 합계 | 6,001,202,449 | 11,123,532,400 | 5,122,329,951 | |
| 자산총액 | 80,345,944,254 | |||
| 재평가차액의 자산총액대비 비율(%) | 6.3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 토지(자산의 증가) : 5,122,329,951원 - 이연법인세부채(부채의 증가) : 1,126,912,589원 - 재평가잉여금(자본의 증가) : 3,995,417,3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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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
| 7. 결정(확인)일자 | 2016-12-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자산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반영 - 자산 및 자본증대 효과를 통환 재무구조 개선 2.상기 제4항의 장부가액은 2016년 09월 30일 연결재무제표기준이며, 전체 필지 중 한필지(홍천군 서면 팔봉리 1278-11번지 51.5㎡ 장부가액 10,740,510원)는 재평가에서 누락되어 장부가액 차이가 있음. 3.상기 자산총액은 2016년말 09월 30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4.상기 제5항의 회계처리 예정내역은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상기 제7항의 결정(확정)일자는 감정평가기관으로 감정평가서를 수령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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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2-09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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