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웨이브일렉트로닉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웨이브일렉트로 · 2018-06-2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6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대  표   이  사  : 박 천 석, 이 순 환(각자대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7(서둔동)

(전 화) 031-269-0010

(홈페이지) http://www.wavet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박 상 훈

(전  화) 031-269-001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국내무기명식무보증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00,000,000
운영자금 (원) 2,2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2년 06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각 권면금액의100.0%(소수점5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7,250
전환가액 결정방법 금번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발행후 1년간 전환권 행사가 금지되며,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10,091
주식총수대비
비율(%)
1.0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6월 29일
종료일 2022년 05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현재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중 결정예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 취득목적 : 경영참여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자)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매수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으로 발행회사 보통주 22,01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최저가액으로 조정할 경우 최대 31,413주까지 취득 가능함.

② 매수자는 전환사채권 발행시점 현재의 기준으로 발행총수대비 지분율 0.22%에서 최대 0.31%(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청구권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발행시점의 전환가액으로  600백만원~856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③ 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8년 06월 29일
12. 납입일 2018년 06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6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3.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 금액

2019년 06월 29일

2019년 04월 30일

2019년 05월 30일

권면금액의103.0339%

2019년 09월 29일

2019년 07월 31일

2019년 08월 30일

권면금액의103.8067%

2019년 12월 29일

2019년 10월 30일

2019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104.5852%

2020년 03월 29일

2020년 01월 29일

2020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105.3696%

2020년 06월 29일

2020년 04월 30일

2020년 06월 01일

권면금액의106.1599%

2020년 09월 29일

2020년 07월 31일

2020년 08월 31일

권면금액의106.9561%

2020년 12월 29일

2020년 10월 30일

2020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107.7583%

2021년 03월 29일

2021년 01월 28일

2021년 03월 02일

권면금액의108.5664%

2021년 06월 29일

2021년 04월 30일

2021년 05월 31일

권면금액의109.3807%

2021년 09월 29일

2021년 07월 31일

2021년 08월 30일

권면금액의110.2010%

2021년 12월 29일

2021년 10월 30일

2021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111.0276%

2022년 03월 29일

2022년 01월 28일

2022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111.8603%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동수원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 사채의 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가능일")에 "본 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받은 날에 "본 건 전환사채" 중 일부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상회사"는 본 조 (3)항이 정하는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 한도 범위 내에서 동일한 "인수인"에게 누적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현재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중 결정예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 취득목적 : 경영참여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자)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매수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으로 발행회사 보통주 22,01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최저가액으로 조정할 경우 최대 31,413주까지 취득 가능함.② 매수자는 전환사채권 발행시점 현재의 기준으로 발행총수대비 지분율 0.22%에서 최대 0.31%(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청구권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발행시점의 전환가액으로  600백만원~856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③ 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및 통지: "대상회사"가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회사"는 각 매도청구가능일로부터 20영업일 전까지 매도청구 대상 권면금액, 매도청구금액을 "인수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금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가능일" 전일까지 연복리 5.0%(3개월 단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8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2.5156]%

2019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3.7971]%

2019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5.0945]%


(3)  행사 한도: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각 20%를 초과하여 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대상회사"의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금액은 각 "인수인"이 보유한 "본 건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20% 이내이어야 한다.


(4)  대상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청구가능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조 제(2)항의 매도청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상회사에게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대상회사에게 인도한다. 단, "매도청구가능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하고 "매도청구가능일" 이후 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의무보유: "인수인" 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건 전환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인수인"이라 하면 "본 건 전환사채" 최초 발행 시 인수한 "인수인"으로 한정한다.


(6)  "대상회사"와 "인수인" 간에는 "대상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본 계약의 본 조 제4항의 내용이 "본건 전환사채에 관한 계약" 제6조(사채의 전매)보다 우선한다.
 

다. 기타 참고사항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오라이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0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오라이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3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DB코스탁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1,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웨이브일렉트로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