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침해금지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신화인터텍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가. 별지목록1 기재의 제품을 제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별지목록2 기재의 구성을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과 그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 일체를 폐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내지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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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8,0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153,005,910,235원 | ||
| 자기자본대비(%) | 5.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7-14 | ||
| 8. 확인일자 | 2010-07-2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09.12.31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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