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침해금지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신화인터텍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됨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53,005,910,235원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소취하 | ||
| 6.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1-28 | ||
| 9. 확인일자 | 2011-01-2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취하 접수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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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년 7월 29일 소송등의 제기?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