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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나노텍(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미래나노텍 · 2018-08-24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8월    24일


회     사     명  : 미래나노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철 영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16

(전  화) 043-710-1100

(홈페이지)http://www.mn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 형 규

(전  화) 043-710-11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000,000,000
운영자금 (원) 4,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3년 08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이며, 이자지급주기는 3개월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8월 28일에 권면금액의 만기상환율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63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3,834원),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550원)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531원)를 산술평균한 가액(3,639원)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531원)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3,531원)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미래나노텍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198,406
주식총수대비
비율(%)
9.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8월 28일
종료일 2023년 07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가액의 조정 :

①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④ 위 ① 내지 ③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6개월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⑤ 위 ① 내지 ④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2020년8월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 (발행규모의 25%)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8월 28일
12. 납입일 2018년 08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8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 증권의 발행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사용목적

사용 목적 금액 상세 자금 사용 목적
시설자금 40억원 신규사업 시설투자 자금
운영자금 40억원 신규사업 운영자금 운용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0년 8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수익률 및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  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   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06-29

2020-07-29

2020-08-28

100.0000%

2차

2020-09-29

2020-10-29

2020-11-28

100.0000%

3차

2020-12-30

2021-01-29

2021-02-28

100.0000%

4차

2021-03-29

2021-04-28

2021-05-28

100.0000%

5차

2021-06-29

2021-07-29

2021-08-28

100.0000%

6차

2021-09-29

2021-10-29

2021-11-28

100.0000%

7차

2021-12-30

2022-01-03

2022-02-28

100.0000%

8차

2022-03-29

2022-04-28

2022-05-28

100.0000%

9차

2022-06-29

2022-07-29

2022-08-28

100.0000%

10치

2022-09-29

2022-10-31

2022-11-28

100.0000%

11차

2022-12-30

2023-01-30

2023-02-28

100.0000%

12차

2023-03-29

2023-04-28

2023-05-28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매수청구권(Call Option)


가. 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8월 28일부터 2020년 8월 28일까지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권자는 인수회사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키거나 또는 취득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권면총액의 2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2.01505006%

    2019년 11월 28일: 권면금액의 102.52512531%

    2020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3.03775094%

    2020년 05월 28일: 권면금액의 103.55293970%

    2020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4.07070440%


다. 콜옵션(Call Option) 청구대금 지급장소 :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라.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행사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수청구권자에 의해 콜옵션이 행사된 경우, 본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반영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원금상환율

FROM

TO

1차

2019-06-29

2019-07-29

2019-08-28

102.01505006%

2차

2019-09-29

2019-10-29

2019-11-28

102.52512531%

3차

2019-12-30

2020-01-29

2020-02-28

103.03775094%

4차

2020-03-29

2020-04-28

2020-05-28

103.55293970%

5차

2020-06-29

2020-07-29

2020-08-28

104.07070440%


마.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회사에게 인수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회사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사채를 계좌대체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일부 은행 또는 어느 은행의 일부 점포가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0년 8월 28일)까지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 인수회사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조건과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 인수인이 본 사채를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조건과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전제로, 본 인수계약 상 인수인의 의무(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자. 본 합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을 따르고, 본 합의와 본 인수계약 사이에 내용과 조건 등이 충돌할 경우 본 합의가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NH 앱솔루트 Pre IPO 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없음 1,500,000,000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없음 1,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주식회사 없음 1,000,000,000

지브이에이 유니버스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없음 1,000,000,000

마이다스적토마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없음 1,000,000,000

플러스 인텔리전스 메자닌 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없음 1,000,000,000

플랫폼파트너스 스마트벤처80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없음 500,000,000

플랫폼파트너스 스마트메자닌 4.0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호

없음 5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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