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14가합 24193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주)KG모빌리언스, 스카이레이크 제4호 0901 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 스카이레이크 그로쓰 챔프 2010의5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이데일리(주), (주)KG제로인 | |||
| 3. 결정ㆍ판결내용 | 1) 피고(당사)는 원고에게 2,696,588,295원을 지급하라. 2) 피고(당사)는 원고에게 2014. 3. 13.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예치된 에스크로 금액 중 일부를 피고(당사)에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 중 3/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5)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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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2,696,588,295 | ||
| 자기자본(원) | 259,258,536,128 | |||
| 자기자본대비(%) | 1.0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일부 인용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 등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16-09-22 | |||
| 9. 확인일자 | 2016-09-23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판결은 (주)웅진패스원 매수인(2013년 3월 매각 완료)인 원고가 ㈜웅진패스원 매도인인 당사에게 진술보장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1심 판결임. 2) 본 소송 제기 당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2,461,340,074원이었음. 3) 당사는 원고를 상대로 2013년 12월 27일 법인세 환급금 889,351,941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반환 소송은 본 소송과 병합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당사에게 814,799,071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음. 4)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5년도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임. 5)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 등본을 열람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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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6-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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