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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진씽크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웅진씽크빅 · 2016-09-23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번호 2014가합 24193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주)KG모빌리언스, 스카이레이크 제4호 0901 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 스카이레이크 그로쓰 챔프 2010의5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이데일리(주), (주)KG제로인
3. 결정ㆍ판결내용 1) 피고(당사)는 원고에게 2,696,588,295원을 지급하라.

2) 피고(당사)는 원고에게 2014. 3. 13.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예치된 에스크로 금액 중 일부를 피고(당사)에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 중 3/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5)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2,696,588,295
자기자본(원) 259,258,536,128
자기자본대비(%) 1.0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일부 인용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 등 적극 대응할 예정임
8. 결정ㆍ판결일자 2016-09-22
9. 확인일자 2016-09-2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판결은 (주)웅진패스원 매수인(2013년 3월 매각 완료)인 원고가 ㈜웅진패스원 매도인인 당사에게 진술보장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1심 판결임.

2) 본 소송 제기 당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2,461,340,074원이었음.

3) 당사는 원고를 상대로 2013년 12월 27일 법인세 환급금 889,351,941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반환 소송은 본 소송과 병합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당사에게 814,799,071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음.

4)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5년도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임.

5)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 등본을 열람한 날짜임.
※관련공시 2014-06-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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