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0가합581420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엠엔엠즈 외 1명 | |||
|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변경] 1.피고들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외 5개업체)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558,151,358 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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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558,151,358 | ||
| 자기자본(원) | 140,522,365,445 | |||
| 자기자본대비(%) | 5.38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1-18 | |||
| 8. 확인일자 | 2022-11-2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당사 외 5개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IoT 기반 독립형 원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사업' 시행도중 불상의 점화원으로 인하여 폭발이 일어난 사건(2019.5.23)과 관련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2. 상기 청구금액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추후 결과 및 당사 외 5개 업체의 과실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청구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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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