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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창솔루션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대창솔루션 · 2018-04-2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4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04.2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거래내역,배정내역등] 배정주식 수(주) 577,500 577,1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4    월 2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대창솔루션
대  표   이  사  : 박정호,김대성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155

(전  화)051-899-5555

(홈페이지)http://www.dso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대성

(전  화)051-899-555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57,1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8,2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4,5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79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8년 04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5월 0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5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 유상증자)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 2,195원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항에 의거하여 공모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로 할인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발행가액산정표(산정기간 : 2018년 04월 16일부터 2018년 04월 18일까지)
                                                                                   (단위 : 주, 원)

일자 거래량 거래금액
2018-04-18 194,339 475,860,505
2018-04-17 157,788 282,024,705
2018-04-16 194,339 337,830,530
합계 549,466 1,095,715,74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원) 1,994.14
할인율(%)

10%
액면가

500
발행가액(호가단위절상)

1,795


나.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의 청약일: 2018년 04월 25일
②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대창솔루션울주공장
③ 청약증거금 납입처: 부산은행
④ 청약증거금 납입일: 2018년 04월 25일
⑤ 주금납입처: 부산은행 신평동지점
⑥ 주금납입일: 2018년 04월 25일

다.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①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8년 05월 09일
② 신주권 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
③ 신주권의 상장예정일: 2018년 05월 10일
④ 신주권 교부에 관한 사항: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 됨.

라. 기타사항
① 본 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대성자산운용(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57,1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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